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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어디까지 유효한가? 국가별 법제와 사법권의 인식 차이

by szsz11 2025. 6. 27.

 

 

스마트 계약은 코드를 통해 약속을 자동 실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그 계약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단지 기술적 작동 여부에만 달려 있지 않다. 각국은 계약에 대한 법 해석 기준이 다르며, 코드가 법적 문서로 인정받는지 여부도 국가마다 크게 갈린다.

 

스마트 계약, 어디까지 유효한가? 국가별 법제와 사법권의 인식 차이
스마트 계약, 어디까지 유효한가? 국가별 법제와 사법권의 인식 차이

 

스마트 계약은 법이 되는가, 코드에 머무는가

 

어떤 국가는 스마트 계약을 기존 민법 체계 안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자동성과 법적 강제력을 연결하려 한다. 반면, 다른 국가는 계약에 인간의 의사 표현과 해석 여지를 필수 요소로 보며, 코드 기반 계약을 보조 수단으로만 간주한다. 이처럼 사법권의 구조는 기술의 활용 방식을 규정하며, Web3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마트 계약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좌우한다. 이 글은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인정되는지를 비교하고, 기술과 법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철학과 제도적 태도를 분석한다.

 

사법권의 차이가 스마트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Web3의 핵심을 구성하는 스마트 계약은 사람의 개입 없이 코드 자체가 계약의 실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과 전혀 다른 법적 논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 기술적 혁신이 법적 효력을 획득하려면, 그것이 어떤 사법 체계 안에 위치하는가가 결정적이다. 각국은 계약의 정의, 계약 성립의 요건, 책임 소재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스마트 계약이 법적으로 얼마만큼 유효한지를 결정짓는다. 어떤 국가는 기술적 자동성을 계약 성립의 근거로 인정하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반면, 또 어떤 국가는 계약에서 인간의 의사 합치, 문맥 해석, 책임 소재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코드 기반 계약은 단지 보조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스마트 계약을 바라보는 국가별 사법권의 관점 차이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Web3 생태계가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다르게 뿌리내리는지를 살펴본다.

 

코드를 계약으로 인정하는 사법 체계는 기술 중심의 법 발전을 추구한다


일부 국가는 스마트 계약을 기존 법체계에 통합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국가는 계약의 본질을 ‘합의의 실행 가능성’에 두며, 코드가 이를 충실히 구현한다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국가의 법률가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알고 동의한 조건을 기반으로 코드가 자동 실행된다면, 그 행위는 민사적 책임 체계 안에서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이 국가들은 스마트 계약을 인정하는 별도의 법률 조항을 마련하거나, 기존 계약법 안에서 디지털 계약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술과 법이 충돌하지 않고 병행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사회 인프라의 제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해석을 중시하는 사법 체계는 코드를 제한적으로 보다


다른 국가는 계약의 법적 성립 요건을 인간의 의사 표시와 맥락 해석에서 찾는다. 이 국가는 자동 실행되는 코드가 진정한 동의와 정의로운 계약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코드 그 자체를 계약의 중심으로 놓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법원은 종종 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외부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해석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이 국가들은 종종 스마트 계약을 보조적 도구로만 간주하며, 그 결과 분쟁 발생 시 기존 계약서나 인간의 행위 기록이 더 중요한 증거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범은 기술의 자동성과는 거리를 두고, 법이 가진 유연성과 인간 해석의 개입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자산 보관과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장벽 비교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커질수록 보관이라는 행위 자체가 법적, 기술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의 개인 지갑 보관이 일반적이었지만, 자산 규모가 커지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늘면서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규제 태도를 다르게 보이고 있다. 어떤 국가는 커스터디를 기존 금융권 자산관리와 동등하게 간주하며 고도의 법적 요건과 보안 조건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국가는 커스터디를 단순 기술 서비스로 보고 비교적 자유롭게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규제 장벽의 높고 낮음은 단지 행정 절차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각국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질서 안에 통합하려는 방식과 속도를 반영한다. 이 글은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규제 구조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Web3 생태계 전반에 어떤 균열과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본다.

 

고규제 국가들은 금융 안정성과 책임 구조를 강조


몇몇 국가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처럼 다루며, 커스터디 서비스에도 은행 수준의 요건을 적용한다. 이 국가는 커스터디 제공자에게 높은 자기 자본 보유, 독립된 보안 시스템, 외부 감사 및 보험 가입 의무 등을 요구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커스터디 운영자가 고객 손실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필수 조건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고규제 모델은 자산 보관을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이 이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틀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 국가는 안정성을 우선시하지만, 그만큼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커스터디 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저 규제 국가들은 기술 실험과 시장 다양성을 우선시한다


반대로 일부 국가는 커스터디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으로 간주하며, 제도적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 국가는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 특별한 자본 요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보관 방식이나 리스크 관리도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이러한 유연성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지갑, 탈중앙 커스터디, 그리고 NFT와 같은 비정형 자산에 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국가들은 기술 변화 속도를 제도화보다 빠르게 인정하며, 규제를 가하기보다 테스트넷 방식으로 실험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다만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으며, 자산 손실 발생 시 법적 대응의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국가는 커스터디 산업을 규제가 아닌 혁신의 대상으로 보며, Web3 생태계가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Web3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에 대한 규제 태도 차이

 

Web3 기술은 기존 중앙화된 인증 구조를 해체하고, 개인이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율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탈중앙 신원 시스템은 중앙기관 없이도 사용자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며, 프라이버시와 주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국은 신원 인증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사회적 통제, 보안, 그리고 주권적 데이터 관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Web3 기반 인증 시스템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은 국가별로 신원 인증 시스템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하는지 살펴보고, Web3가 약속하는 자율성과 기존 행정 질서 사이의 긴장 구조를 조명한다.

 

디지털 자율성을 지지하는 국가는 개인 중심의 인증 체계를 수용


일부 국가는 Web3의 핵심 철학을 제도화의 방향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데이터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를 지지한다. 정부 또는 규제기관은 신원 인증을 중앙에서 일괄 발급하기보다, 기술적으로 분산된 검증 체계를 채택하거나 지원한다. 이 국가의 정책은 탈중앙 신원 시스템을 공공서비스, 전자투표, 의료기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있다. 또한 이 국가는 외부 기업이나 국제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DID 시스템을 공공 데이터와 연동하려는 실험을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디지털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기관이 자율성과 실험을 허용하는 환경에서는 Web3 인증 시스템이 사회적 인프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집중적 구조를 고수하는 국가는 DID에 제한적 태도


다른 국가는 신원 인증을 곧 국가 주권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Web3 기반 분산 신원 시스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국가는 공인된 기관만이 신원을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디지털 신원은 행정적 책임과 법적 권위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DID 시스템은 이 구조에서 공식 신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 불법적인 신원 변조 가능성이나 통제 불가능한 데이터 흐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보안과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국가일수록, Web3 인증 구조가 국가 통제력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우려한다. 이로 인해 탈중앙 인증은 금융서비스나 공공서비스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민간 실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이 국가의 규제는 DID를 기술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위험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